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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89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 직책상의 직무수행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요구되는 성의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