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전술로서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일시 보관하고 쟁의행위 종료시에 반환한다면 정당성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정당성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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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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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업의 쟁의행위방법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기 바라며 쟁의행위 방법으로 근무를 마치고난 뒤에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시켜 보관하고 회사에는 매일 근무자의 임금액만 통보하였다가 쟁의행위가 종결되었을 시 회사에 통장과 도장을 인계하였을 시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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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의하여 1990.1.1부터 택시운수업 사업장(10인 이상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1990.4까지도 시급이 690원이 미달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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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전술로서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일시 보관하는 행위는 보관방법이 안전ㆍ확실하고 원금과 과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쟁의행위 종결 즉시 반환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면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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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1990.1.1 이후 근로제공에 대하여는 1990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제법정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나 택시업체의 경우 동 업체의 오랜 관행에 따라 그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포괄역산적 임금형태로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수령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내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