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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6953 | 쟁의행위 전술로서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일시 보관하고 쟁의행위 종료시에 반환한다면 정당성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정당성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