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은 자격이 없다2.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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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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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는 '97.5.30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1998.1.31 결원이 생긴 뒤 '98.4.21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98.4.23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 과정 없이 신임ㆍ비신임만을 물었다면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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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항의 근로자위원이 자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했던 사항들이 유효한지 여부와 상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33명을 해고시켰다면 노사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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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후보를 선정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2008.6.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신임ㆍ비신임만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이는 법 제10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배됨. 따라서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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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 1.과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