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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253 |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은 자격이 없다2.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