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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171 |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