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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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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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2년(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는 바,
단체협약으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차기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취지의 소위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연장협정의 효력은 2년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며, 2년의 경과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단,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함.
-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임.
단체협약 체결전에 아무런 근거없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보다 현저히 양호한 대우를 한 경우가 아니고,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장기간 교착됨에 따라 매년 특정 시기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인상 지급해 온 관행을 존중하여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인상을 임의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사용자측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교란 와해하려는 의도로써 조합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노조원들을 노조로부터 탈퇴시키려는 등 노동 3권을 침해하려고 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