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직접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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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가 발생된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출입이 가능한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자가 쟁위행위의 계획 및 집회등의 참가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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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형성되고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가 발생된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직접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체류 내지 집회 등이 노동관계법 및 기타 법령의 위반사항 없이 정당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를 목적으로 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봄. 노동관계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노동관계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2006.12.30.삭제)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써, 노동관계 당사자와의 그룹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노동관계 지원자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사업장의 출입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시설관리 권능을 갖고 있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 등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참여 등의 호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위반신고는 그 위반행위가 있으면 가능함.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유리한 근로조건을 최대한 달성할 목적으로 노력할 것인 바, 이를 위한 쟁의행위의 계획 및 집회 등의 참가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