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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직접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