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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22 |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사 양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교섭장소·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