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11
노조01254-311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가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명된 자에게도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약 상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제명된 자를 제외하고도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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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상 임원불신임은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임원 불신임건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회의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요건 명시는 규약에 없다고 거부하면서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했는데,
조합원의 2/3가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임시총회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제명된 자를 포함하여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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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한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가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명된 자에게도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약 상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제명된 자를 제외하고도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