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311 |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가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명된 자에게도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약 상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제명된 자를 제외하고도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