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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312 |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동일인이나, 단체협약에는 전임자 인정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그 수 및 전임을 할 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합의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