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6
임금68207-358
직원생일 선물, 노동조합 설립 및 회사창립 기념품, 식대지원 및 근로자들의 팀단위별 토론회, 모임, 프로축구 입장권 구입 및 각종행사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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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원 생일선물, 노동조합 설립 및 회사창립 기념품, 회사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조식 또는 석식을 할 경우 회사가 지원하는 식대의 일부(1식당 500원), 회사의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해 온 팀단위별 토론회 등 소요경비, 축구중흥과 직원여가 선용을 위하여 회사가 지원해 온 프로축구 입장권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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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생일 선물, 노동조합 설립 및 회사창립 기념품, 식대지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기금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근로자들의 팀단위별 토론회, 모임, 프로축구 입장권 구입 및 각종행사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행사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기금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