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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358 | 직원생일 선물, 노동조합 설립 및 회사창립 기념품, 식대지원 및 근로자들의 팀단위별 토론회, 모임, 프로축구 입장권 구입 및 각종행사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