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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2476 | 해임당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