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력68107-491 | 노동조합이 파업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건물 로비를 점거,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그 수단에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