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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205 |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 협의회가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직업안정법 제14조의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