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02
고관68460-205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 협의회가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직업안정법 제14조의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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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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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함.
따라서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 협의회가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직업안정법 제14조의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