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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ㆍ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평화의무에 반한다
노사관계법제팀-3444
2006-11-20
행정해석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노조68107-1154
2000-01-01
행정해석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자체검사 입회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으며 자체검사 일정은 대상기계 및 기구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 주기 내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검사 결과는 효력이 인정된다
산안68320-320
1998-06-11
행정해석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된다
근기68207-855
1997-07-01
행정해석
구체적인 교섭 개시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관행상의 교섭개시 시점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01254-448
1997-05-19
행정해석
노동조합 간부가 재임 중 차장으로 승진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잔여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기만료 후 다시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노사관계법제팀-1054
2007-03-28
행정해석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2130
2005-04-14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하고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2. 노동조합 임원 등의 판공비 계상은 총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다
노조1454-25863
1981-08-25
행정해석
1. 노사간 합의로 1주 6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60시간범위에는 시간외ㆍ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것이다2.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근지1455.9-7772
1971-07-02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규정에 근로자의 정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한 경우라면 동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의 정년이 적용된다
노동조합과-3201
2004-11-10
행정해석
회사를 인수ㆍ합병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수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근로를 시켜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협력68107-447
2000-01-01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인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서의 근로자는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제외된다
노조01254-953
1993-08-07
행정해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차별개선과-1644
2008-09-12
행정해석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 행정직 1명과 소수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사실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노사관계팀-877
2006-05-02
행정해석
조합원 1/3 미만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회의 소집에 불응한다하여 그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과-3441
2004-12-13
행정해석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효력을 갖는다
근기68207-1495
2003-11-08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는 파업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4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노조68110-440
2003-08-27
행정해석
수 개의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통일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통일교섭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것이나, 기업별로 개별교섭을 할 경우에는 각 기업과 노동조합이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노조68107-566
2001-05-17
행정해석
독립된 수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특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노조68107-1143
2000-01-01
행정해석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68107-655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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