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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10-44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는 파업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4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