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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3201 | 아파트 관리규정에 근로자의 정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한 경우라면 동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의 정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