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가 재임 중 차장으로 승진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잔여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기만료 후 다시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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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단체협약은'과장 이상 직위자는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임기중 과장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 임기동안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기중에 자진사퇴 함으로서 규약에 따라 노조간부인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장으로 승진을 하였음
이 경우 차장으로 승진한 수석부위원장이 잔여임기 동안 위원장 직무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임기중 사직을 하고 차기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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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으로도 사용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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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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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과장 이상의 직위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단, 조합간부가 승진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임기동안 조합원 자격 보장)한 취지가 당해 기업의 조직구성체계 및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과장 이상 직위자'를 사용자로 보아 자율적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을 상호 존중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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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노동조합 간부가 재임 중 차장으로 승진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잔여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기만료 후 다시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