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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1054 | 노동조합 간부가 재임 중 차장으로 승진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잔여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기만료 후 다시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