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655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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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 소재 시내버스 14개사 중 11개사에서 2001.4.27 공동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2개사는 임·단협 교섭을 진행중에 있던 중 2개사 사업주가 노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적 구속력 신청을 하였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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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구속력 결정 관할 행정관청을 어디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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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구속력의 신청주체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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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되는 것이므로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동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행정관청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동법 제36조 제1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대해서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