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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655 |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