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인수ㆍ합병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수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근로를 시켜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乙' 회사를 인수ㆍ합병 하였는 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乙' 회사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여도 되는지, 또한 당사의 사내 도급업체 근로자를 이용하여 업무를 대체 수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체용제한)의 규정이 사용자가 조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당해 사업의 비조합원이나 파업불참 조합원중 근로희망자 등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임.
-
귀사에서 '乙' 회사를 인수ㆍ합병하여 '乙' 회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이 귀 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전 '乙'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근로를 시켜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현행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범위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사내 도급업체 종업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