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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07-447 | 회사를 인수ㆍ합병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수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근로를 시켜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