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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1644 |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