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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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주식회사와 그 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서)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기초사실관계 :
위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격일제 즉, 2일근무 1일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 의한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협정서]
제5조[근로시간]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① 근로시간 07시 30분~23시 30분까지. 단,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며 그 외시간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제7조[임금의 구분]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하며 산정내역은 별표내용과 같다.
제10조[기본급]기본급은 2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한다.(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1조[제수당]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승급수당으로 구분하며 월차수당은 월 18일 만근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임금산출]임금산정내역은 별지내용과 같음
질의할 내용
임금협정서 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은 07시 30분~23시 30분까지(총 16시간, 이중 휴식시간을 통상 2시간으로 부여하여 이를 제하면 14시간) 14시간임.
(위 임금협정서 제5조 참조)
그리고 실제 근로자들의 평균 실 근로시간도 12-14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과 다르게 임금협정서 별표상 '임금산정기준표'에는 연장근로시간이 단지 1.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음.(위 임금산정기준표 참조)
노동조합에서는 임금협약서 별지의 임금산정기준표의 내용이 잘못되었고 동 협정서 제5조와 실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아래와 같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을 바람.
(타당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 최하기준
1,085(기본시급)×4시간(일일연장근로시간)×1.5(가산수당)×20(근무일수)=130,200원
▲ 상위기준
1,085(기본시급)×6시간(일일연장근로시간)×1.5(가산수당)×20(근무일수)=195,300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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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운송업 등 동 조항 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동법 제52조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임금협정서 등의 형식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7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 2일 근무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