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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495 |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