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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320 |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자체검사 입회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으며 자체검사 일정은 대상기계 및 기구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 주기 내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검사 결과는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