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자체검사 입회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으며 자체검사 일정은 대상기계 및 기구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 주기 내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검사 결과는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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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체검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자체검사할 때 노동조합의 입회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및 조합에 요구가 있으면 자체검사 입회를 반드시 하여야 되는지 여부.
아울러 자체검사 일정을 사업주가 지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체검사 일정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더불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자체검사 일정을 정하여 노동조합에 입회를 요구하였으나 입회를 못했을 때나 거부했을 때 자체검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아가 자체검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자체검사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았을 때 위법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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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36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검사시 근로자를 입회시킬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입회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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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자체검사 입회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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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입회를 요청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법 제36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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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사 일정은 대상 기계·기구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 주기 내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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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업주는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는 없음.
○ 법 제36조 제4항(2008.2.6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 사업주가 동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였다면 노동조합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자체검사 결과는 인정됨.
○ 법 제19조 제1항(2008.2.6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사항에 자체검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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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별도로 자체검사 결과를 동 위원회에 심의·의결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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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사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님.
(산안 68320-320, 199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