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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3444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ㆍ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평화의무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