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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877 |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 행정직 1명과 소수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사실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