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5.02
공공노사관계팀-877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 행정직 1명과 소수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사실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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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역시ㆍ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소규모 학교의 경우 행정실에는 행정직 1명과 기능직 1~2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 이 중 행정직 1명이 본연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득이 행정실장직도 겸하고 있을 때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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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2008.2.29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2006.6.1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은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통상 행정실장의 경우, 사무분장(교육규칙 등)에 근거 '행정실 근무 행정직 중 최상위 직급의 자'로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 행정직 1명과 소수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직 1명이 행정실 업무 전반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무분장상 행정실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