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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855 |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