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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154 |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