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1154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노조법의 취지는 동일 사업내에 비조합원에 대한 보호 조항으로 사료되는 바,
동일지역의 동일 사업장(공장)내에 과반수이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적용 받는 단체협약을 다른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헌법 제33조 제1항(1987.10.29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수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