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5
노조1454-25863
1.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하고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2. 노동조합 임원 등의 판공비 계상은 총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105명 종사업체 단위조합에는 필히 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상임을 할 때 급료관계는 조합비에서 공제 지급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 예산의 판공비는 조합장 판공비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판공비 사용시의 한도액(%)은 얼마인지 여부.
-
조합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판공비를 무한정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은, 노동조합이 그 운영상 필요할 때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여도 무방함.
-
노동조합이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판공비는, 그 대표자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공비액의 계상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나 ,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조합원의 복지후생증진에 충당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