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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25863 | 1.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하고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2. 노동조합 임원 등의 판공비 계상은 총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