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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3441 | 조합원 1/3 미만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회의 소집에 불응한다하여 그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