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3 미만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회의 소집에 불응한다하여 그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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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부 조합원이 1/3 이상 조합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이라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위원장 및 집행부 불신임"을 부의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서명한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위원장 및 집행부 불신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근거로 소집요구자가 조합원의 1/3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반려하자 이들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부의안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받은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행정관청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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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1/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동법 제18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은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함. 다만, 이와 같이 임시총회 소집 또는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소집 사유, 즉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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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일부 조합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이라 설명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은 후, 서명 받을 때와는 달리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노동조합 위원장 및 집행부 불신임"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결과적으로 조합원 1/3 미만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회의 소집에 불응한다하여 그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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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요구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동법 제18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였는지,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동법 제18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