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07
노조01254-953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인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서의 근로자는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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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해 사용자에게도 단체협약상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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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8.3.28 35조)에 규정된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