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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953 |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인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서의 근로자는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