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간 합의로 1주 6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60시간범위에는 시간외ㆍ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것이다2.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단체협약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단 회사 형편에 의하여 1주 6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조합원이 회사명에 의하여 시간 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실지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공장의 경우 토요일 오후까지 평일과 같이 근무하나 본사의 경우 오전근무이기 때문에 1주 44시간만 근무하고 있어 60시간 범위 내에서라면 본사는 기준외 근무를 16시간까지 하고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
제1항과 관계없이 만일 12시간 기준의 근무를 할 경우 하루 꼭 2시간만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더라도 관계없는지 여부.
-
휴일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는 위의 60시간이란 범위외의 것으로 해석하는지 여부.
-
시간외 및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60시간의 범위속에 규정되는지 여부.
-
시간외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에 실지 60시간을 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법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문 2항에 의하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60시간(현행법상 52시간) 한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
1일의 연장근로의 한도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