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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1455.9-7772 | 1. 노사간 합의로 1주 6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60시간범위에는 시간외ㆍ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것이다2.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