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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대학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의 행위를 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기각경북2016부해4972016-1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강○○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은 “손등 뽀뽀에 관해서 그 당시 놀라긴 했지만 성추행 및 수치심을 당한 적이 없으며,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를 자필…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1322016-11-1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고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규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쳐…초심유지중앙2016부해9142016-11-10성희롱
- 노동위1. 부당해고 해당 여부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등에 따른 연임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122016-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계획적·반복적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8422016-10-27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여직원 2명이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다른 부서로 전보된 전례가 있는 점, 부서장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다른 여직원에 대해서도 성희롱을 행한 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7792016-10-06성희롱
- 노동위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사 여직원에 대한 외설적인 대화 및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등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282016-10-05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16. 2. 11. 대기발령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해 7. 20.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함.나. 정직처분…기각서울2016부해15502016-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숙소에 근로자가 머물러 있던 것이 CCTV를 통하여 확인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끄럽고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기각서울2016부해15062016-09-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