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0-27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842
AI 분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③ 사용자의 사장으로부터 개인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동료근로자들 뿐만
판단: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③ 사용자의 사장으로부터 개인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동료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근로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③ 사용자의 사장으로부터 개인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동료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근로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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