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04 | 2015누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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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과거 유사 사안에서의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교육 당국의 지침이 징계 양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함.
-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
2015누7110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교수)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 여름철 옷차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 함. 참가인(대학교)이 원고의 행위보다 비위 정도가 심한 유사 사안에서 해임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는 2005년~2006년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원고의 행위는 2014년에 발생한 것 임. 2014년 당시 성범죄 관련 사건의 형량이 점차 높아졌고, 교육부장관이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고려해야 함.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알 수 있는 점" 다음에 ", 3 원고와 피해자 I, H의 나이 차이나 여름철 옷차림의 특성"이 추가 됨. 제1심 판결문 제6쪽 12행의 "··· 점" 다음에 ",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한 유사 사안에서 피징계자에게 파면처분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을 한 바 있는 점"이 추가 됨. 제1심 판결문 제7쪽 11행의 "...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음에 ". 7 참가인이 2007. 5. 7.경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해당 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한 바 있기는 하지만, 위 사안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일어난 비위행위에 대한 것인데 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2014년 8월에 일어난 것인바, 그 사이에 다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의 형량이 점차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부장관이 2014년 3월경 각 대학에 '주기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추가 판정 요지 교수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교수)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 여름철 옷차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 함. 참가인(대학교)이 근로자의 행위보다 비위 정도가 심한 유사 사안에서 해임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는 2005년~2006년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는 2014년에 발생한 것 임. 2014년 당시 성범죄 관련 사건의 형량이 점차 높아졌고, 교육부장관이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고려해야 함.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알 수 있는 점" 다음에 ", 3 원고와 피해자 I, H의 나이 차이나 여름철 옷차림의 특성"이 추가 됨. 제1심 판결문 제6쪽 12행의 "··· 점" 다음에 ", 참가인이 근로자의 이 사건 행위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한 유사 사안에서 피징계자에게 파면처분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을 한 바 있는 점"이 추가 됨. 제1심 판결문 제7쪽 11행의 "...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음에 ". 7 참가인이 2007. 5. 7.경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해당 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한 바 있기는 하지만, 위 사안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일어난 비위행위에 대한 것인데 반하여 근로자의 이 사건 행위는 2014년 8월에 일어난 것인바, 그 사이에 다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의 형량이 점차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부장관이 2014년 3월경 각 대학에 '주기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추가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강화된 징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과거 유사 사안에서의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교육 당국의 지침이 징계 양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 함.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71107 판정일 2016.11.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강화된 징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과거 유사 사안에서의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교육 당국의 지침이 징계 양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함.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