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10-21 | 2016구합10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감경 사유 불인정: 피해 여경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행위의 특수성과 피해자들이 신임 여경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의 중요범인검거 유공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 검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훈법에 따른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칙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사회적 비난 가능성 및 공익: 유부남인 근로자가 20여 년 후배인 신임 여경을 상대로 한 비위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2016구합1060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신임 여경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5.부터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6. 2. 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9. 기각결정을 받 음. 2015. 1. 29.자 비위행위 함. 2015. 12. 16.자 비위행위 함. 인천부평경찰서장은 2015. 7. 7., 8. 13., 11. 6. 세 차례에 걸쳐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을 통보하며 성범죄에 대해 배제징계(One-strike Out), 성희롱에 대해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됨. 지위를 이용한 추행 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신임 여경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5.부터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2. 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9. 기각결정을 받 음. 함. 함. 인천부평경찰서장은 2015. 7. 7., 8. 13., 11. 6. 세 차례에 걸쳐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을 통보하며 성범죄에 대해 배제징계(One-strike Out), 성희롱에 대해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됨. 음. 함. 름. 함. 회사는 근로자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움. 또한, 근로자의 중요범인검거 유공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 검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훈법에 따른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칙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60 판정일 2016.10.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고의성 및 중대성 함. 반복성 및 경고 무시 름. 징계양정 규칙 적용 함. 피고는 원고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감경 사유 불인정 움. 또한, 원고의 중요범인검거 유공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 검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훈법에 따른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칙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사회적 비난 가능성 및 공익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함. 함. 됨. 능. 음. 능. 능. 음. 참고사실 원고는 약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1회의 중요범인검거 유공 표창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표창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원고는 부모, 처, 자녀 2명(만 15세, 만 8세)을 부양하는 가장 임. 피해 여경들은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원고의 가족들을 보아서라도 원고의 복직을 탄원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신임 여경을 대상으로 한 비위 행위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경찰 조직의 특수성, 비위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그리고 조직 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피해자들의 탄원과 원고의 과거 공적 및 부양가족 유무 등 감경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성 관련 비위 행위의 특수성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감경을 불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 음.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통보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가 재차 발생한 점은 조직 내부의 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탈이 발생했을 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됨. 음.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6구합1060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신임 여경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5.부터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6. 2. 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9. 기각결정을 받 음. 2015. 1. 29.자 비위행위 : 원고는 실습 중인 신임 여경 C와 식사 및 음주 후 노래방에서 C의 손을 만지고 껴안으며 키스를 시도 함. 2015. 12. 16.자 비위행위 : 원고는 실습 중인 신임 여경 G에게 술을 강권하고 노래방에서 G을 뒤에서 끌어안고 뺨에 얼굴을 갖다 대며 입술에 뽀뽀를 시도하고 패딩점퍼를 벗기려 함. 인천부평경찰서장은 2015. 7. 7., 8. 13., 11. 6. 세 차례에 걸쳐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을 통보하며 성범죄에 대해 배제징계(One-strike Out), 성희롱에 대해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 및 수사 직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지위를 이용한 추행 : 원고는 신임 여경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며, 그 정상이 가볍지 않 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신임 여경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5.부터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2. 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9. 기각결정을 받 음. 2015. 1. 29.자 비위행위: 근로자는 실습 중인 신임 여경 C와 식사 및 음주 후 노래방에서 C의 손을 만지고 껴안으며 키스를 시도 함. 2015. 12. 16.자 비위행위: 근로자는 실습 중인 신임 여경 G에게 술을 강권하고 노래방에서 G을 뒤에서 끌어안고 뺨에 얼굴을 갖다 대며 입술에 뽀뽀를 시도하고 패딩점퍼를 벗기려 함. 인천부평경찰서장은 2015. 7. 7., 8. 13., 11. 6. 세 차례에 걸쳐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을 통보하며 성범죄에 대해 배제징계(One-strike Out), 성희롱에 대해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 및 수사 직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지위를 이용한 추행: 근로자는 신임 여경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며, 그 정상이 가볍지 않 음. 고의성 및 중대성: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둘이 노래방에 데려가 추행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며 그 정도가 중 함. 반복성 및 경고 무시: 근로자는 2회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특히 2015. 1. 29.자 비위행위 이후 경찰서장의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더욱 중한 내용의 비위행위를 재차 저지 름. 징계양정 규칙 적용: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또는 성희롱의 경우 고의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는 '파면'까지 가능하며, 복수의 위반행위는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 함. 회사는 근로자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감경 사유 불인정: 피해 여경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행위의 특수성과 피해자들이 신임 여경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의 중요범인검거 유공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 검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훈법에 따른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칙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60 판정일 2016.10.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고의성 및 중대성 :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둘이 노래방에 데려가 추행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며 그 정도가 중 함. 반복성 및 경고 무시 : 원고는 2회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특히 2015. 1. 29.자 비위행위 이후 경찰서장의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더욱 중한 내용의 비위행위를 재차 저지 름. 징계양정 규칙 적용 :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또는 성희롱의 경우 고의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는 '파면'까지 가능하며, 복수의 위반행위는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 함. 피고는 원고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감경 사유 불인정 : 피해 여경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행위의 특수성과 피해자들이 신임 여경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원고의 중요범인검거 유공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 검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훈법에 따른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칙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사회적 비난 가능성 및 공익 : 유부남인 원고가 20여 년 후배인 신임 여경을 상대로 한 비위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기타 성폭력 또는 성희롱의 경우 고의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는 최고 '파면'까지 가 능.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복수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감경 가 능.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감경 가 능.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등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약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1회의 중요범인검거 유공 표창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표창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원고는 부모, 처, 자녀 2명(만 15세, 만 8세)을 부양하는 가장 임. 피해 여경들은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원고의 가족들을 보아서라도 원고의 복직을 탄원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신임 여경을 대상으로 한 비위 행위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경찰 조직의 특수성, 비위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그리고 조직 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피해자들의 탄원과 원고의 과거 공적 및 부양가족 유무 등 감경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성 관련 비위 행위의 특수성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감경을 불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 음.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통보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가 재차 발생한 점은 조직 내부의 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탈이 발생했을 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됨. 음. 사회적 비난 가능성 및 공익: 유부남인 근로자가 20여 년 후배인 신임 여경을 상대로 한 비위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근로자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