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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법제팀-210
2006-01-23
행정해석
소정근로연일수란 단위기간 내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사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에 피보험자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므로 휴업규모율 산정시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근무한 날 등도 모두 포함된다
고보68430-504
2000-03-25
행정해석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다
노사관계법제과-854
2010-09-20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이다
법무811-28266
1980-10-30
행정해석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996
2008-11-06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현업종사 직종과 사무직종(경리)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노동조합이 현업직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무직종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4127
2007-12-28
행정해석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노사지원과-5624
2006-10-19
행정해석
2003년 9월 15일 공포(제6974호)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법개정사항이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근로기준과68201-1223
2003-09-26
행정해석
노사 당사자간에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
협력68140-314
1997-08-06
행정해석
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현재 비노조원인 과장인 직원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3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위원수의 법정인원 불충족 사유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노사68130-188
1996-05-30
행정해석
유니언 숍 체결 요건인 근로자 2/3 이상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노조01254-4332
1988-03-22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협력68210-389
2003-11-11
행정해석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위법하나,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고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렵다
노조68107-839
2000-01-01
행정해석
인사제도의 개편이 전체 근로자의 배치전환, 승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01254-317
1997-04-01
행정해석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갱신교섭 요구 당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091
2011-06-28
행정해석
레미콘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노조68107-937
2000-01-01
행정해석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노동조합 측에 단체협약서 개정요구 통고를 하고 그 이후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면 동 조항에 의거 종전 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02154-208
1998-04-15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노동쟁의 상태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2625
2012-09-13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안전과-5273
2004-08-18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임자의 급여지급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조68107-1065
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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