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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091 |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갱신교섭 요구 당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