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력68210-389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