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9.13
노사관계법제과-262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노동쟁의 상태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2.3.8 산별노조의 교섭요구
- 2012.4.3 산별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개시
- 2012.6.8. 산별노조 교섭결렬 선언
- 2012.6.14 산별노조 조정신청 ⇒ 조정중지(2012.6.29)
- 2012.7.11 산별노조 전 지부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산별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 및 조정절차,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쟁의찬반투표를 거쳐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2012.3.8 산별노조의 교섭요구
- 2012.4.3 산별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개시
- 2012.6.8. 산별노조 교섭결렬 선언
- 2012.6.14 산별노조 조정신청 ⇒ 조정중지(2012.6.29)
- 2012.7.11 산별노조 전 지부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산별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 및 조정절차,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쟁의찬반투표를 거쳐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12.31.현재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적법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창구단일화 관련규정은 2012.7.1.부터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이 노조법 부칙 제6조에 해당한다면 2012.7.1.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후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할 것임.
- 한편, 2012.7.1.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노동쟁의 상태가 2012.6.30.이전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