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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5273 |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