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8.18
산업안전과-5273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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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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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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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금년도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격려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이라기 보다는,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