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22
노조01254-4332
유니언 숍 체결 요건인 근로자 2/3 이상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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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니언 숍 체결 요건인 근로자 2/3 이상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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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의 소위 유니언 숍 협정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