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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4127 |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현업종사 직종과 사무직종(경리)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노동조합이 현업직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무직종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