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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314 | 노사 당사자간에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