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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28266 |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