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839 |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위법하나,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고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