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연일수란 단위기간 내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사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에 피보험자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므로 휴업규모율 산정시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근무한 날 등도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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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 2000.1.23부터 2.20까지 휴업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여 1.20자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휴업규모율 산정을 위한 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 경우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근무한 날 등(2000.1.1∼ 1.22)은 소정근로연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아울러 당사와 같이 사업장이 부서별·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나 고용보험을 단일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 소정근로연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자수는 해당부서(또는 해당지역)의 피보험자만을 그 대상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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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0조(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휴업의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매달 초일부터 말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사의 질의와 같이 2000.1.23부터 2.20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면 휴업의 단위기간은 2000.1.1∼1.31, 2.1∼2.29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정근로연일수란 단위기간 내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사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에 피보험자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므로 휴업규모율 산정시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근무한 날 등도 모두 포함됨.
아울러 소정근로연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자수는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수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