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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504 | 소정근로연일수란 단위기간 내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사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에 피보험자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므로 휴업규모율 산정시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근무한 날 등도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