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68130-188 | 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현재 비노조원인 과장인 직원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3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위원수의 법정인원 불충족 사유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