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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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한 후 대의원 의결에 따라 "기본급의 10%를 파업기금"으로 거출키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노조의 명분없고 부당한 파업에 반대하고고, 파업기금 10%의 거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노동조합은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와 병행하여 일정기간 조합원 권리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및 징계시 구제절차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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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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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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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동법 제2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