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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210 |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