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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937 | 레미콘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