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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854 |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