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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68201-1223 | 2003년 9월 15일 공포(제6974호)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법개정사항이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