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26
근로기준과68201-1223
2003년 9월 15일 공포(제6974호)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법개정사항이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시 개정법의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편, 2003년 9월 15일 공포(제6974호)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법개정사항이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사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4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